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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예방접종
어린이필수 국가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위탁의료기관 검색: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조회가능)
※ 보건소 내 성인예방접종은 B형간염, 장티푸스(고위험군) 예방접종만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안내
접 종 명 | 예방접종대상 | 접종비 |
접종시기 및 접종장소 | |
---|---|---|---|---|
기초접종 | 추가접종 | |||
결핵(피내용BCG) | 생후 4주 이내 | 무료 |
사전예약 후 방문 (053-664-3688)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 생후 2, 4, 6개월 | 생후15~18개월 만4세~6세 |
연중 | |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DTaP-IPV) | 생후 2, 4, 6개월 | 만4세~6세 | ||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DTaP-IPV/Hib) | 생후 2, 4, 6개월 | - | ||
Td | - | 만11세~12세 | ||
Tdap | 만11세~12세 | |||
HP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12세~17세 여성 청소년 (2006. 1. 1.~2012. 12. 31.)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 (1997. 1. 1.~2005. 12 .31.) |
1차접종 6개월이후 |
||
폴리오 (소아마비) | 생후 2, 4, 6개월 | 만4세~6세 | ||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 생후 2, 4, 6개월 | 생후12~15개월 | ||
소아폐렴구균 | 생후 2, 4, 6개월 | 생후12~15개월 | ||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MMR) | 생후 12개월~15개월 | 만4세~6세 | ||
수두 | 생후 12개월~15개월 | |||
B형간염 | 생후 0개월, 1개월, 6개월 | |||
B형간염 항원·항체 음성인 자 ※투석 환자(증명 서류 필요) |
만 11세 이상 : 6,700원 만 11세 미만 : 3,900원 투석 환자 : 13,400원 |
연중 | ||
A형간염 | 2013.1.1.이후 출생아 | 1차 : 생후 12개월~23개월 2차 : 1차접종후 6~12개월 후 |
무료 |
연중 |
A형 간염 고위험군 |
*지원대상자: 역학조사를 통해 접종이 권고되는 확진자의 접촉자 ※1차 접종에 한해 무료접종(2차 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 |
연중 |
||
일본뇌염 (사백신) | 1차 : 생후 12개월~23개월 2차 : 1차접종후 7~30일 3차 : 2차접종일로부터 12개월 후 |
만6세, 만12세 | 연중 | |
일본뇌염 (생백신) | 1차 : 생후 12~23개월 2차 : 1차접종후 12개월 후 |
- | ||
장티푸스 |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 ※ 장티푸스 유행지역 여행 사실관계 확인 : 항공권, 비자 등 |
매 3년마다 | 연중 (방문 전 문의) 664-3653~3654 |
|
인플루엔자 | 생후6개월~만13세 |
9-10월중 (추후안내) 위탁의료기관 접종 |
||
임신부 |
||||
65세 이상 |
||||
노인폐렴구균 |
65세 이상 |
위탁의료기관 접종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사정에 따라 접종시기가 변동 될 수 있음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에 관한 안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2016.6.30.)에 따라 증명서 방문발급 시 필요한 서류
- - 대리인 발급 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 발급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본인 발급 시 : 사진이 포함된 본인 신분증
-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https://nip.cdc.go.kr) 및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인터넷 발급가능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 접종 전 주의사항
- 소아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호자가 데리고 온다.
- 집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온다.
- 예방접종수첩을 반드시 지참하여 접종기록을 남긴다.
(보건소 접종이 처음일 경우 아기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필요)
- 접종 전날 목욕을 시키고, 청결한 의복을 입혀서 데리고 온다.
- 예방접종 하지 않을 소아는 데리고 오지 않는다.
- 가능한 오전 중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올 경우, 예방접종 사전예진표를 부모님이 미리 작성하여 보내시면 좀 더 편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전예진표 작성예시 다운로드(참고용) 예방접종 사전예진표 다운로드(작성용)
※ 소아청소년(만 12세이상) 대상자가 보호자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예방접종 시행동의서(다운로드) 가 필요합니다.
- 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한다.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한다.
- 접종 당일과 다음 날은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한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 경련이 있을 때에는 곧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 아기는 반드시 바로 눕혀 재운다.
- 이럴 땐 예방접종을 피하세요
- 급성 열성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단, 미열, 상기도 감염, 중이염이나 경한 설사가 있을 때에는 접종 가능)
- 급성기 또는 활동기에 있는 심혈관계, 간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홍역, 볼거리, 수두 등의 바이러스 질환에 걸린지 1개월 이내나 생백신을 접종을 한지 1개월 이내
- 면역 억제치료(스테로이드,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포함)를 받고 있는 경우
- 감마글로불린이나 혈청주사를 맞았거나, 또는 수혈을 받은 경우
- 백혈병, 림프종, 기타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
- 면역 결핍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과거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과민반응을 일으켰던 일이 있는 백신
- 예방접종 후 경련을 일으킨 과거력이 있는 경우
- 접종전 1년 이내 경련이 있었던 경우(열성경련은 제외)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신고방법
-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전화로 신고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에서 보호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
- ※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운영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 신청절차: 피해보상신청 서류를 해당 시·군·구의 장(보건소)에게 제출
- 구비서류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신청일로부터 최근 한 달 이내 발행된 것)
- ④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부(의무기록사본은 문진과 신체검진 기록 반드시 포함)
- ⑤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1부
- ⑥ 진료비 영수증
- ⑦ 진료비 상세 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 자료 담당자
- 보건행정과 강수연 (☎ 053-664-3688)
- 최근수정일 :
-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