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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소독업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

  • 처리기간 : 5일
  • 처리절차 : 신청 → 현장시설조사 → 신고수리 → 신고필증교부
  • 수수료등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개설자의 자격증 원본제시(확인용)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용도 : 2종 근린생활시설) : 내부확인
    • ※ 대한안마사협회 경유(개설에 관한 의견서)

소독업신고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신고 → 현장시설조사 → 신고수리→ 신고증교부
  • 수수료등
    • 수수료 없음
    • 면허세 : 54,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용도 : 근린생활시설) : 내부확인
    • 인력, 시설 및 장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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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정현아 (☎ 053-664-3534)
최근수정일 :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