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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관계 이거나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로 확인된 난임부부
- ※사실혼관계 :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사실혼관계 :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노인장기보험료 제외)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2023년 1월 1일 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이상 대상자도 예원지원 가능
지원범위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2022.01.03.)
- ※건강보험 미적용시 지원불가능
ㅈ터~~qnxj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이하, 만 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 예약 후 보건소방문 ( ☎ 664-3649,3679 )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 진단서를 제출 하는 최초 신청 시에는 방문신청 바랍니다.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난임진단서 :
-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체외수정용과 인공수정용이 다름)
- 예) 신선 1차, 인공 1차에 제출.
-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가능,
그러나 신청 후 난임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할 때 까지 시술비가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
- ③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 ※ ③서류는 신청서 작성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가능
- ※ 난임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소사실증명 중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필요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일 기준30일이내에 발급된것 제출)
- 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중인 경우
- 휴직증명서 : 휴직기간, 유급 or 무급휴직인지 표기
- 유급휴직의 경우 : 전월 급여명세서
- ⑥ 사실혼 대상자의 경우
-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 사실혼확인보증서
- ㉢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남성, 여성)
-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제출 생략가능
-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지원금액 판정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 2023.01.02.
가구원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건강보험료가 높은 사람 100%)+(건강보험료가 낮은 사람 50%)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자료 담당자
- 보건행정과 서영은 (☎ 053-664-3679)
- 최근수정일 :
-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