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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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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난임부부지원

난임부부지원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관계 이거나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로 확인된 난임부부  
    • ※사실혼관계 :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노인장기보험료 제외)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2023년 1월 1일 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이상 대상자도 예원지원 가능

지원범위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2022.01.03.)
  •  ※건강보험 미적용시 지원불가능
  • ㅈ터~~qnxj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이하, 만 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 예약 후 보건소방문 ( ☎ 664-3649,3679 )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 진단서를 제출 하는 최초 신청 시에는 방문신청 바랍니다.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난임진단서 :
    •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체외수정용과 인공수정용이 다름)
    • 예) 신선 1차, 인공 1차에 제출.
    •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가능,
      그러나 신청 후 난임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할 때 까지 시술비가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
  • ③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 ※ ③서류는 신청서 작성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가능
    • ※ 난임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소사실증명 중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필요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일 기준30일이내에 발급된것 제출)
  • 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중인 경우
    • 휴직증명서 : 휴직기간, 유급 or 무급휴직인지 표기
    • 유급휴직의 경우 : 전월 급여명세서
  • ⑥ 사실혼 대상자의 경우

지원금액 판정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 2023.01.02.

지원금액 판정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건강보험료가 높은 사람 100%)+(건강보험료가 낮은 사람 50%)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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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서영은 (☎ 053-664-3679)
최근수정일 :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