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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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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관계 이거나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로 확인된 난임부부  
    • ※사실혼관계 :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임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 에만 지원 가능
    •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기준
    • 공통형: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미만 거주
    • 대구형: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금액 : 유형, 시술,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구분,공동형,대구형으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나타낸
    구 분 공통형 대구형
    횟수 44세 이하 45세 이상 횟수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90만원 16회 170만원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90만원 5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20만원 5회 30만원 30만원
    비  고 - 17-20회차 공통형으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화 예약 후 보건소방문 ( ☎ 664-3649, 3679 )
  • 온라인신청: 공통형, 대구1형 - 정부24(www.gov.kr) / 대구2형 - 보조금24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난임진단서 :
    •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체외수정용과 인공수정용이 다름)
    • 예) 신선 1차, 인공 1차에 제출.
    •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가능,
      그러나 신청 후 난임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할 때 까지 시술비가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
  • ③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 ※ ③서류는 신청서 작성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가능
    • ※ 난임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소사실증명 중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필요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일 기준30일이내에 발급된것 제출)
  • 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중인 경우
    • 휴직증명서 : 휴직기간, 유급 or 무급휴직인지 표기
    • 유급휴직의 경우 : 전월 급여명세서
  • ⑥ 사실혼 대상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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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신혜지 (☎ 053-664-3679)
최근수정일 :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