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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1. 보건사업
  2. 감염병예방사업
  3. 결핵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결핵이란

  •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 전염성이 높아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폐결핵이 전체 결핵의 90%로 가장 흔합니다.
  • 결핵은 뇌, 척수, 임파선 등 인체의 모든 장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 폐와 기관지, 후두의 결핵만이 감염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장기의 결핵은 감염성이 없습니다.

결핵의 증상

  • 기침이나 가래
  • 미열
  • 잠잘때 식은 땀
  • 체중감소
  • 피로감
  • 흉통
  • 식욕부진
  • 폐침범이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객혈
  •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나 위의 증상들 특히 2~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핵의 전염

  • 결핵은 환자의 기침, 재채기, 말, 노래를 통해 공기중으로 퍼져나온 결핵균에 들어있는 작은 비말핵이 다른사람의 폐를 통해 들어감으로써 전염됩니다.
  • 감염이 되었다고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고 이들 중 약 5~10%만 발병하게 됩니다. 가래 현미경검사에서 균이 나오는 것이 확인된 환자도 치료를 시작하여 2주가 지나면 거의 전염성이 없어집니다. 균이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발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핵의 예방 (BCG예방접종)

  • 접종대상 : 신생아,영유아. BCG미접종자
  • 접종비용 : 무료
  • 접종방법 : 좌측어깨 0.05ml 피내주사(만1세이상 0.1ml)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5가지 결핵예방 수칙

  • 2주이상 기침할 때 결핵 검진(X-Ray, 객담검사 등)
  • 기침예절 지키기 : 기침할 때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입 가리기
  • 꾸준한 운동
  • 균형있는 영양섭취
  • 실내 환기시키기

결핵검진

  • 검진대상 : 지역주민, 청소년, 노인, 환자가족 등
  • 검진항목 : 흉부엑스선검사, 객담검사, 잠복결핵검진 등
  • 검진비용 : 무료검진장소 : 보건소 2층 결핵실 (☎ 664-3655)
  • 결핵환자 가족 검사 :
    ※결핵환자 가족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객담검사 및 흉부방사선검사가 필요합니다.

결핵의 진단과 치료

  • 진단 : 객담검사, 흉부X-선검사
  • 결핵환자 : 보건소 등록 치료
  • 치료비용 : 면제
  • 치료방법 : 보건소 등록치료, 정기검진, 투약, 혈액검사, 상담 등
  • 치료기간 : 6개월 ∼ 9개월 정도
  • ※ 결핵약을 복용하게 되면 초기에 증상은 현저히 좋아지지만 일정기간동안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며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내성균 발현을 막고 병을 완치할 수 있는 절대조건임을 명심 해야 합니다.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 지원내용 : 결핵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방법 : 의료기관에 결핵진료비 수납시 바로 적용

2021년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기준(2020.8.7.)

  • 지원 대상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1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2021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단위 : 원/월)

      2019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가구 규모,1인~7인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 중위소득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환자가구(120%)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가구 규모는 환자 본인 포함(1인은 독거환자를 말함)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 가구: 8,365,793)


  • 지원 금액 :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2021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를 의미
    • 2021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2019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 증가 (8인 가구: 2,509,737)

      최종 산출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지급(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자동 산출) 

    •  

  • 시 행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결핵관련 의료기관

  • 결핵연구원 : ☎ 02-576-4981~5
  • 대한결핵협회대구경북지회 복십자의원 : ☎ 474-4711
  • 국립마산결핵병원 : ☎ 0551-246-1141∼2
  • 국립목포결핵병원 : ☎ 0631-283-6551∼5

2025년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비용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입원명령 대상자, 격리치료명령 대상자
  • 지원 항목
    바다맛길 현황(대명 복개천 회타운)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메뉴
    구분 지원 대상 지원 상세내용
    입원비 입원·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연간 지원상한액 이내)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입원명령 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간병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단,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에 한함)
    간병비 실비를 지원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 연간 지원상한액 이내)
  • 지원 기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일(퇴원일)까지
    • 단, 약제비 경우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최초 처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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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김효정 (☎ 053-664-3549)
최근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