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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자로서 소득 및 질환기준을 충족하는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질환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300만원 한도)
- 단, 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증명료 등 제외항목 있음
지원금액 판정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320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구 분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
1. 조기 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 O67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O72 | ||
3. 중증 임신중독증 | O11 | |
O14 | ||
O15 | ||
4.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 O45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O44 | |
O69.4 | ||
7. 절박 유산 | O20.0 | |
8. 양수과다증 | O40 | |
9. 양수과소증 | O41.0 | |
10.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12. 고혈압 | O10 | |
O13 | ||
O16 | ||
13. 다태임신 | O30 | |
O31 | ||
14. 당뇨병 | O24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16. 신질환 | N00-N23** | |
17. 심부전 | I00-I52** | |
18.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
O34.0 | ||
O34.1 | ||
O34.4 | ||
O34.8 | ||
O41.1 |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구비서류와 함께 임산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신청장소
- 지원신청일 기준, 거주지 등록된 관할보건소 문의 664-3681
구비서류 목록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분증, 임산부 통장사본
-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단일 포함)
-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단, 출생아가 등본에 있으면 생략)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자료 담당자
- 보건행정과 안유진 (☎ 053-664-3681)
- 최근수정일 :
-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