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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지원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지침 상 기재된 치매치료약 복용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 대상자 선정 제외:하단의 사업 지원대상자
- 중복 급여 제외:하단의 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직접 조제에 한함)
기간
신청 시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증 확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시 보건소 조회로 대체
지원수준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
- 치매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급절차
문의
- 남구치매안심센터(남구보건소 2층) 664-3707, 3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