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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이란?
- B형간염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가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B형간염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사업내용
- 의료기관 : 사업설명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구득, B형간염 1차 예방처치(면역글로불린과 백신접종) 후 대상자 등록(산모검사결과입력, 결과지 업로드 등) 및 처치내역 전산등록
- 보건소 :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 체결, 위탁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사업 대상자 승인 및 관리, 위탁의료기관 대상 예방처치 비용지급
- B형간염 산모(출생아) : 산전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B형간염 검사 실시, 사업 참여신청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제출
예방처치
- 면역글로불린 접종 및 1차 B형간염 예방접종
- 2차 또는 3차 B형간염 예방접종
- 항원·항체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