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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관리 및 지원내용(본인부담금 발생 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관리 및 지원내용(본인부담금 발생 시) - 사업명, 기준, 변경사항
사업명기 준지원내용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별검사 지원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1회 지원이 원칙,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확진 검사 지원대상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환아관리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지원(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지원(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한도
- 연 25만원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
※ 의료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단위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구비서류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신청서 첨부파일
  • 제출서류: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단서 및 통장사본(최초신청), 주민등록등본*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 추가 서류는 별도 문의 요망(☎ 053-664-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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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안유진 (☎ 053-664-3681)
최근수정일 :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