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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1. 보건사업
  2.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 대상

  • 기본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라’형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의 첫째아 출산가정('23.01.01.이 출생자 또는 출산예정일)

지원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지원기간 및 근무시간

  • 지원기간
    • 하단 별도 표시
  • 근무시간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1주5일,평일)제공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지원여부 판정기준(2024)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가구원 수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2024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2023년도에 신청하였더라도 2024년 사용시 2024년 본인부담금 지급)

  •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한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서비스 이용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첨부파일
  • 출산 전 :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 후 : 산모신분증,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지가 다른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휴직자인 경우 : 추가 구비서류 별도 문의(예:휴지증명서-휴직기간, 유급 또는 무급휴직에 따른 급여명세서)
  • '가'형 자격확인서류(보건소 문의 요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
  •  예외지원대상자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장애신생아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장애인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희귀난치성질환자 :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혼모 산모 :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 : 전화예약을 한 후 방문 (T. 664-3649,3663)

        온라인신청 시 : 복지로(www.bokjiro.go.kr)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기관명,주소,전화번호
        기관명주 소 지전화번호
        휴맘 산후도우미 대구 수성구  053)752-9005
        참사랑 어머니회 대구 중구  053)526-7677
        사임당(대구지사) 대구 중구 053)986-5511
        ㈜이레아이맘(중구지사)

        대구 중구

        대구 달성군

        053)427-2119

        053)642-2584

        ㈜에스엠천사 대구지사 대구 중구  053)472-1254
        엔젤스맘 대구 북구 053)351-0020
        대구위드맘케어 북구 대구 북구 053)356-3316
        베스트맘 대구 동구 053)951-3710
        해피케어 대구 중구 053)427-4500
        닥터맘 대구 수성구 053)792-3533
        친정맘 대구 달성군 053)637-3502
        맘스매니저 대구지사 대구 수성구 053)793-7325
        디어케어 대구 달서구  053)637-3502
        닥터맘 대구 수성구 053)792-3533
        늘봄산후도우미 대구 서구 053)564-3577
        플라워맘 산후도우미 대구 북구  053)281-0093
        산모도우미119(현풍구지점) 대구 달성군 053)571-3519
        산우도우미119(다사세천점) 대구 달성군 053)581-3519
        조은맘 산후도우미 대구점 대구 달서구 053)621-355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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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