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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 번호,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비고번호 |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 비고 |
1 |
질병관리본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2 |
국립검역소 |
3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4 |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보건소 |
5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
6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7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 (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9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체 검사 수탁기관 |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대상감염병: 홍역,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일반가정 세대주(세대원), 학교·공연장·운송수단·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대표자)
-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자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 신고기간: 즉시(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 신고대상: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 제2,3급감염병
- 신고기간: 24시간 이내
- 신고대상: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 제4급감염병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서면 또는 모사전송(FAX)
- 대구 남구 영선길 34(대명동 2003)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 Fax.664-3619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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