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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미숙아 의료비지원 대상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자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 차감 금액 지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100%) 지원
    • 100만원 초과의 경우 초과분 지원율 90% 적용 지원

지원금액

  • 미숙아 체중별 지원금액
    미숙아 체중별 지원금액-출생시 체중,2.0kg ~ 2.5kg 미만,재태기간 37주 미만,1.5kg ~ 2.0kg 미만,1kg ~ 1.5kg 미만,1kg미만
    출생시 체중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1kg ~ 1.5kg 미만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지원금액
    • 지원의료비 금액별 차등지원 및 1인당 지원 한도 500만원

지원여부 판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단위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지원여부 판정기준:기준 중위소득 180%-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35,569

359,887

5인

11,396,000

3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첨부파일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미숙아인 경우)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휴직자인 경우 : 추가 구비서류 별도 문의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본인부담 경감제도 안내

  • 시행일자: 2017년 1월 1일
  • 신청대상: 재태기간 37주미만 또는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자격유지자)
  • 경감내용: 등록일로부터 만 3세까지 외래진료비의 10%만 부담(건강보험에 한함)
  •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 ※신청서류: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급여에서「조산아 및 저체중아 본인부담율경감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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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안유진 (☎ 053-664-3681)
최근수정일 :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