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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 대상
- 미숙아 의료비지원 대상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자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 차감 금액 지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100%) 지원
- 100만원 초과의 경우 초과분 지원율 90% 적용 지원
지원금액
- 미숙아 체중별 지원금액
미숙아 체중별 지원금액-출생시 체중,2.0kg ~ 2.5kg 미만,재태기간 37주 미만,1.5kg ~ 2.0kg 미만,1kg ~ 1.5kg 미만,1kg미만 출생시 체중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지원금액
- 지원의료비 금액별 차등지원 및 1인당 지원 한도 700만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본인부담 경감제도 안내
- 신청대상: 재태기간 37주미만 또는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 적용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26.1.1. 시행, 시행일 기준 경감이 유효한 대상자의 경우 소급 적용)
※ 단,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출생아인 경우 경감이 더 긴 기간을 적용
- 경감범위
-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동일 적용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서류: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정책·제도→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경감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로 문의
- 자료 담당자
- 보건행정과 표현지 (☎ 053-664-6212)
- 최근수정일 :
-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