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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미숙아 의료비지원 대상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자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 차감 금액 지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100%) 지원
- 100만원 초과의 경우 초과분 지원율 90% 적용 지원
지원금액
- 미숙아 체중별 지원금액
미숙아 체중별 지원금액-출생시 체중,2.0kg ~ 2.5kg 미만,재태기간 37주 미만,1.5kg ~ 2.0kg 미만,1kg ~ 1.5kg 미만,1kg미만 출생시 체중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지원금액
- 지원의료비 금액별 차등지원 및 1인당 지원 한도 500만원
지원여부 판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단위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3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미숙아인 경우)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휴직자인 경우 : 추가 구비서류 별도 문의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본인부담 경감제도 안내
- 시행일자: 2017년 1월 1일
- 신청대상: 재태기간 37주미만 또는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자격유지자)
- 경감내용: 등록일로부터 만 3세까지 외래진료비의 10%만 부담(건강보험에 한함)
-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 ※신청서류: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급여에서「조산아 및 저체중아 본인부담율경감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로 문의
- 자료 담당자
- 보건행정과 안유진 (☎ 053-664-3681)
- 최근수정일 :
-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