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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지원내용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 검사비
(선별/확진)
지원
지원대상-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외래본인부담금이 발생한 남구 출생아
(2018년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적용으로 입원 중 검사 시 본인 부담금 없음)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한 검사 1회 지원
-1차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에 따라 건강보험적용 받는 2차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2차 선별검사까지 지원)

지원내용-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AOAE,AABR)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검사명, 코드
검사명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신청방법-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간-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서류-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난청
환아관리
(보청기지원)
지원대상

-난청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양층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청치의 평균)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제외)

지원사항-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지원기준-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 대학병원급에서 청성뇌간반응(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 으로 2회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
-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검수 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1단계) : 지원 확인서 발급(처방전 검토)
(보호자) 보청기 지원 신청서(소득 기준 확인),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 기록지 보건소 제출→(보건소)신청 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 환아 관리팀으로 발송→(난청팀)지원여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 확인서 발급)→(보건소)난청아 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2단계) : 지원 결정서 발급(검수 확인서 검토)
(보호자)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관)→(보호자)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 확인서 발급→(보호자)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보청기 사진(상품명,코드포함),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등 구비서류 보건소 제출→(보건소)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 발송→(난청팀)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보건소)보청기1개 지원금 지급(131만원 한도)
보청기
처방
가능한
기관
(대구지역)
경북대학교 병원(중구 동덕로 130) 053-422-1141
계명대학교 병원(중구 달성로 56) 053-250-711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053-650-3000
대구파티마병원(동구 아양로 99) 1688-7770
영남대학교병원(남구 현충로 170) 053-623-8001
칠곡 경북대학교병원(북구 호국로 807) 053-200-2000

지원여부 판정기준 : 기준 중위 소득 180%이하(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금액)

(단위 : 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기준표-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지역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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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