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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1.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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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1인 1회)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이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예: 난임) 등 의사소견으로 급여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지원 신청 절차

  1. step01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희망자)
    관할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홈페이지
  2. STEP 02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대상자 확인 및 지원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시 의뢰서 지참 필수
  3. STEP 03 검사 및 결과상담(수검자 및 의료기관)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홈페이지방문 후 검사 실시 및 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4. STEP 04 검사비 청구(수검자)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5. STEP 05 검사비 지급(보건소)
    제출 서류 확인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사전신청 필수(소급지원 절대 불가): 의뢰서 발급 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 가능
  • 부부 개별 신청 필수(부부 중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개별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필수

신청서류

나트륨 섭취량 증가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③ 신청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방문신청) 보건소에서 위 서류 작성가능
*온라인신청) ②, ③번 서류 생략(온라인 신청 시 동의 체크 필수)
추가
(해당자만 제출)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시, 추가 서류 없음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시, 아래 서류 제출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청구서 1부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입금 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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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서영은 (☎ 053-664-3681)
최근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