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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이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예: 난임) 등 의사소견으로 급여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지원 신청 절차
- step01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희망자)관할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
- STEP 02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대상자 확인 및 지원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시 의뢰서 지참 필수
- STEP 03 검사 및 결과상담(수검자 및 의료기관)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후 검사 실시 및 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STEP 04 검사비 청구(수검자)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STEP 05 검사비 지급(보건소)제출 서류 확인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사전신청 필수(소급지원 절대 불가): 의뢰서 발급 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 가능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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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③ 신청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방문신청) 보건소에서 위 서류 작성가능 *온라인신청) ②, ③번 서류 생략(온라인 신청 시 동의 체크 필수) |
추가 (해당자만 제출)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가능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⑤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 제출 |
|
청구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청구서 1부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입금 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 제출 |
- 자료 담당자
- 보건행정과 서영은 (☎ 053-664-3681)
- 최근수정일 :
-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