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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1. 보건사업
  2. 출산지원사업
  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그 외 의료기관의 판단하에 대상자의 가임력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한 검사는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필수 검사항목을 제외하고 기타 검사만을 시행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는 지원 불가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필수
    • 사전신청 필수(소급지원 절대불가): 의뢰서 발급 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
    • 동 사업은 검사 비용 지원에 한하며, 진찰료 및 기타 검사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지원 신청 절차

  1. step01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희망자)
    관할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홈페이지
  2. STEP 0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확인 및 지원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시 의뢰서 지참 필수
  3. STEP 03 검사 및 결과상담(수검자 및 의료기관)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홈페이지방문 후 검사 실시 및 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4. STEP 04 검사비 청구(수검자)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5. STEP 05 검사비 지급(보건소)
    제출 서류 확인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신청서류

나트륨 섭취량 증가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③ 신청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방문신청) 보건소에서 위 서류 작성가능
*온라인신청) ②, ③번 서류 생략(온라인 신청 시 동의 체크 필수)
추가
(해당자만 제출)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가능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⑤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 제출
청구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청구서 1부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입금 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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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신혜지 (☎ 053-664-6051)
최근수정일 :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