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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유선손상,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 산모의 의식불명 또는 뇌출혈로 인한 의식기능의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0천원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월 110천원

지원여부 판정기준

  •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다음 중 해당 자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신청자

  • 영아의 부모
  •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친족․후견인․법정대리인 등(증빙서류 지참)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
  •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구매
    (단,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됨)
  • 국민행복카드발급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
    • BC카드 발급은행 : 우체국, 대구은행, 우리은행 , 수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구매처
    • BC카드 : 온라인-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 오프라인-나들가게(전국 170여개 지정점), 노브랜드, PK마켓,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 삼성카드 : 온라인-삼성카드 쇼핑몰/ 오프라인-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 롯데카드 : 온라인-롯데올마이쇼핑몰/오프라인-롯데마트(VIC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 (구매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홈페이지 에서 확인가능)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 해당제출(추가)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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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신혜지 (☎ 053-664-3679)
최근수정일 :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