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보건사업

  1. 보건사업
  2.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3.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지원대상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2022. 1. 1.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가정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신청: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내용

  • ①,②번 중 택일(중복 지원 불가)
  • ①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한경우는 본인부담금 지원신청만 가능
  • ② 산후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경비 일부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200천원

지급방법

  • 대구로페이(* 지급기한: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지급)

신청서류 ('23.01.01.이후 서비스 사용 시작한 대상자 부터 적용)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경비 지원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방문신청시)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방문신청시)

문의사항

  • 보건소 보건행정과(☎664-3649,3663)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서영은 (☎ 053-664-3663)
최근수정일 :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