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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 대상 질환 및 지원범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 1,272개 다운로드 첨부파일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간병비,보조기기 구입비,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특수식이 구입비,

    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272개)
    • 만성신장병 요양비 포함(N18)
    간병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질환: 100개
    • 지급기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지급액: 월30만원
    보조기기 구입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
    • 대상질환: 96개
    • 지급기준: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조기기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대상질환: 106개
    • 대여료: 본인부담금10%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기준금액의 90%는 공단에서 지원
    특수식이 구입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질환: 28개/9개(옥수수전분)
    • 지급기준: 만19세 이상만 지원 가능
    • 지급금액: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연간168만원 이내

    ※ 지급절차(보장기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특수식이 구입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청구(구입일 및 대여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 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 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하는 자를 선정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소득·재산 관계없이 자격여부 확인만으로 선정

지원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민간단체,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다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가능)

신청방법

  • 신청 가능자: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관계인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장소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ac.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2024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 2024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단위 : 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120%)

    2,674,134

    4,419,131


    5,657,55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 2024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단위 : 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1,069,492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 2024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17,029,988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5,348,268

    8,838,262

    11,315,177

    13,751,791

    16,069,764

    18,284,086

    20,435,986

  • 2024년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361,127,914

    402,974,360

    432,673,583

    461,889,583

    489,683,022

    516,233,640

    542,035,799

    경기

    304,127,914

    345,974,360

    375,673,583

    404,889,853

    432,683,002

    459,233,640

    485,035,799

    광역세종창원

    295,127,914

    336,974,360

    366,673,583

    395,889,583

    423,683,022

    450,233,640

    476,035,799

    기타

    223,127,914

    264,974,360

    294,673,583

    323,889,583

    351,683,022

    378,233,640

    404,035,799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

    서울 

    1,203,579,712

    1,343,274,889

    1,442,245,276

    1,539,631,942

    1,632,276,739

    1,720,778,801

    1,806,785,995

    경기

    1,013,759,712

    1,153,247,866

    1,252,245,276

    1,349,631,942

    1,442,276,739

    1,530,778,801

    1,616,785,995

    광역세종창원

    983,759,712

    1,123,247,866

    1,222,245,276

    1,319,631,942

    1,412,276,739

    1,500,778,801

    1,586,785,995

    기타

    743,759,712

    883,247,866

    982,245,276

    1,079,631,942

    1,172,276,739

    1,260,778,801

    1,346,785,995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2024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601,879,856

    671,623,933

    721,122,638

    769,815,971

    816,138,369

    860,389,400

    903,392,998

    경기

    506,879,856

    576,623,933

    626,122,638

    674,815,971

    721,138,369

    765,389,400

    808,392,998

    광역세종창원

    491,879,856

    561,623,933

    611,122,638

    659,815,971

    706,138,369

    750,389,400

    793,392,998

    기타

    371,879,856

    441,623,933

    491,122,638

    539,815,971

    586,138,369

    630,389,400

    673,392,998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

    서울

    1,444,511,655

    1,611,897,439

    1,730,694,331

    1,847,558,331

     1,958,732,086

     2,064,934,561

     2,168,143,194

    경기

    1,216,511,655

    1,383,897,439

    1,502,694,331

    1,619,558,331

    1,730,732,086

    1,836,934,561

    1,940,143,194

    광역세종창원

    1,180,511,655

    1,347,897,439

    1,466,694,331

    1,583,558,331

     1,694,732,086

     1,800,394,561

     1,904,143,194

    기타

    892,511,655

    1,059,897,439

     1,178,694,331

      1,295,558,331

    1,406,732,086

      1,512,934,561

     1,616,143,194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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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