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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 대상 질환 및 지원범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 1,272개 다운로드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간병비,보조기기 구입비,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특수식이 구입비, 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272개)
- 만성신장병 요양비 포함(N18)
간병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질환: 100개
- 지급기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지급액: 월30만원
보조기기 구입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
- 대상질환: 96개
- 지급기준: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조기기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대상질환: 106개
- 대여료: 본인부담금10%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기준금액의 90%는 공단에서 지원
특수식이 구입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질환: 28개/9개(옥수수전분)
- 지급기준: 만19세 이상만 지원 가능
- 지급금액: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연간168만원 이내
※ 지급절차(보장기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특수식이 구입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청구(구입일 및 대여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 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 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하는 자를 선정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소득·재산 관계없이 자격여부 확인만으로 선정
지원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민간단체,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다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가능)
신청방법
- 신청 가능자: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관계인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장소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ac.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2024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2024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단위 : 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120%) 2,674,134
4,419,131
5,657,55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 2024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단위 : 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1,069,492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 2024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17,029,988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240%)5,348,268
8,838,262
11,315,177
13,751,791
16,069,764
18,284,086
20,435,986
- 2024년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361,127,914
402,974,360
432,673,583
461,889,583
489,683,022
516,233,640
542,035,799
경기
304,127,914
345,974,360
375,673,583
404,889,853
432,683,002
459,233,640
485,035,799
광역세종창원
295,127,914
336,974,360
366,673,583
395,889,583
423,683,022
450,233,640
476,035,799
기타
223,127,914
264,974,360
294,673,583
323,889,583
351,683,022
378,233,640
404,035,799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서울
1,203,579,712
1,343,274,889
1,442,245,276
1,539,631,942
1,632,276,739
1,720,778,801
1,806,785,995
경기
1,013,759,712
1,153,247,866
1,252,245,276
1,349,631,942
1,442,276,739
1,530,778,801
1,616,785,995
광역세종창원
983,759,712
1,123,247,866
1,222,245,276
1,319,631,942
1,412,276,739
1,500,778,801
1,586,785,995
기타
743,759,712
883,247,866
982,245,276
1,079,631,942
1,172,276,739
1,260,778,801
1,346,785,995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2024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601,879,856
671,623,933
721,122,638
769,815,971
816,138,369
860,389,400
903,392,998
경기
506,879,856
576,623,933
626,122,638
674,815,971
721,138,369
765,389,400
808,392,998
광역세종창원
491,879,856
561,623,933
611,122,638
659,815,971
706,138,369
750,389,400
793,392,998
기타
371,879,856
441,623,933
491,122,638
539,815,971
586,138,369
630,389,400
673,392,998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서울
1,444,511,655
1,611,897,439
1,730,694,331
1,847,558,331
1,958,732,086
2,064,934,561
2,168,143,194
경기
1,216,511,655
1,383,897,439
1,502,694,331
1,619,558,331
1,730,732,086
1,836,934,561
1,940,143,194
광역세종창원
1,180,511,655
1,347,897,439
1,466,694,331
1,583,558,331
1,694,732,086
1,800,394,561
1,904,143,194
기타
892,511,655
1,059,897,439
1,178,694,331
1,295,558,331
1,406,732,086
1,512,934,561
1,616,143,194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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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