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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대 상
  •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제44조)로 입원한 자 (소득기준 무관)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 결정자 중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소득기준 무관)
지원항목

지원범위
  •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및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서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치료비 영수증 · 계산서 및 영수증 세부내역서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 추가서류
    • 응급 · 행정입원: 입원 확인서
    • 발병초기 정신질환: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 신청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서식 다운로드

문의
전화
  • 치매관리팀 053)664-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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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최근수정일 :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