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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 대상 질환 및 지원범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 1,189개 다운로드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간병비,보조기기 구입비,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특수식이 구입비,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189개)
- 만성신장병 요양비 포함(N18)
간병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질환: 97개
- 지급기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지급액: 월30만원
보조기기 구입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
- 대상질환: 93개
- 지급기준: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조기기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대상질환: 103개
- 대여료: 본인부담금10%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기준금액의 90%는 공단에서 지원
특수식이 구입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질환: 28개
- 지급기준: 만19세 이상만 지원 가능
- 지급금액: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지급절차(보장기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특수식이 구입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청구(구입일 및 대여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 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 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하는 자를 선정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소득·재산 관계없이 자격여부 확인만으로 선정
지원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민간단체,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다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가능)
신청방법
- 신청 가능자: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관계인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장소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ac.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2023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단위 : 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기준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2,972,024 - 2023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단위 : 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기준 (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0,539,770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2,972,024 - 2023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기준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16,215,030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240%)4,986,941 8,294,772 10,643,558 12,962,314 15,193,651 17,347,154 19,458,036 - 2023년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
기준농 어 촌 146,795,493 186,457,698 214,620,604 242,423,424 269,178,072 294,999,455 320,309,784 중소도시 161,795,493 201,457,698 229,620,604 257,423,424 284,178,072 309,999,455 335,309,784 대 도 시 221,795,49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5 395,309,784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농 어 촌 489,318,177 621,525,659 715,402,014 808,078,082 897,260,240 983,331,511 1,067,699,281 중소도시 539,318,177 671,525,659 765,402,014 858,078,082 847,260,240 1,033,331,511 1,117,699,281 대 도 시 739,318,177 871,525,659 965,402,014 1,058,078,082 1,147,260,240 1,233,331,511 1,317,699,281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2023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
기준농 어 촌 244,659,089 310,762,830 357,701,007 404,039,041 448,630,120 491,665,755 533,849,640 중소도시 269,659,089 335,762,830 382,701,007 429,039,041 473,630,120 516,665,755 558,849,640 대 도 시 369,659,089 435,762,830 482,701,007 529,039,041 573,630,120 616,665,755 658,849,640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농 어 촌 587,181,813 745,830,791 858,482,417 969,693,698 1,076,712,288 1,179,997,813 1,281,239,137 중소도시 647,181,813 805,830,791 918,482,417 1,029,693,698 1,136,712,288 1,239,997,813 1,341,239,137 대 도 시 887,181,813 1,045,830,791 1,158,482,417 1,269,693,698 1,376,712,288 1,479,997,813 1,581,239,137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 도의 "군“
중소도시 :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 도의 "군“
희귀난치성질환자 정보 관련 사이트
- 자료 담당자
- 보건행정과 이진경 (☎ 053-664-3533)
- 최근수정일 :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