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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 대상 질환 및 지원범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 1,147개 다운로드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간병비,보조기기 구입비,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특수식이 구입비,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147개)
- 만성신장병 요양비 포함(N18)
간병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질환: 97개
- 지급기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지급액: 월30만원
보조기기 구입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
- 대상질환: 93개
- 지급기준: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조기기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대상질환: 103개
- 대여료: 본인부담금10%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기준금액의 90%는 공단에서 지원
특수식이 구입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질환: 28개
- 지급기준: 만19세 이상만 지원 가능
- 지급금액: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지급절차(보장기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특수식이 구입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청구(구입일 및 대여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 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 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하는 자를 선정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소득·재산 관계없이 자격여부 확인만으로 선정
지원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민간단체,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다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가능)
신청방법
- 신청 가능자: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관계인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장소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ac.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기준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3,111,699 5,216,136 6,711,522 8,193,728 9,639,224 11,051,206 12,448,947 -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기준 (200%) 3,889,624 6,520,170 8,389,402 10,242,160 12,049,030 13,814,008 15,561,184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240%)4,667,549 7,824,204 10,067,282 12,290,592 14,458,836 16,576,810 18,673,421 -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
기준농 어 촌 142,965,813 180,815,396 207,710,820 234,369,209 260,367,338 285,762,705 310,901,928 중소도시 157,965,813 195,815,396 222,710,820 249,369,209 275,367,338 300,762,705 325,901,928 대 도 시 217,965,813 255,815,396 282,710,820 309,369,209 335,367,338 360,762,705 385,901,928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농 어 촌 476,552,710 602,717,986 692,369,400 781,230,695 867,891,127 952,542,350 1,036,339,760 중소도시 526,552,710 652,717,986 742,369,400 831,230,695 917,891,127 1,002,542,350 1,086,339,760 대 도 시 726,552,710 852,717,986 942,369,400 1,031,230,695 1,117,891,127 1,202,542,350 1,286,339,760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
기준농 어 촌 238,276,355 301,358,993 346,184,700 390,615,348 433,945,564 476,271,175 518,169,880 중소도시 263,276,355 326,358,993 371,184,700 415,615,348 458,945,564 501,271,175 543,169,880 대 도 시 363,276,355 426,358,993 471,184,700 515,615,348 558,945,564 601,271,175 643,169,880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농 어 촌 571,863,252 723,261,583 830,843,281 937,476,835 1,041,469,353 1,143,050,820 1,243,607,712 중소도시 631,863,252 783,261,583 890,843,281 997,476,835 1,101,469,353 1,203,050,820 1,303,607,712 대 도 시 871,863,252 1,023,261,583 1,130,843,281 1,237,476,835 1,341,469,353 1,443,050,820 1,543,607,712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 도의 "군“
중소도시 :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 도의 "군“
희귀난치성질환자 정보 관련 사이트
- 자료 담당자
- 보건행정과 강희진 (☎ 053-664-3643)
- 최근수정일 :
- 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