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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 대상 질환 및 지원범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 1,413개 다운로드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간병비,보조기기 구입비,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특수식이 구입비, 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413개)
- 만성신장병 요양비 포함(N18)
간병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질환: 105개
- 지급기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지급액: 월30만원
보조기기 구입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
- 대상질환: 101개
- 지급기준: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조기기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대상질환: 111개
- 대여료: 본인부담금10%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기준금액의 90%는 공단에서 지원
특수식이 구입비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질환: 28개/9개(옥수수전분)
- 지급기준: 만19세 이상만 지원 가능
- 지급금액: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연간168만원 이내
※ 지급절차(보장기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특수식이 구입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청구(구입일 및 대여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 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 실을 이용한 경우 그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하는 자를 선정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소득·재산 관계없이 자격여부 확인만으로 선정
지원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민간단체,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다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가능)
신청방법
- 신청 가능자: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관계인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장소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ac.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환자 제출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청서식: 보건민원>민원서류신청>보건민원>민원서류신청>의료비지원사업 민원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최종진단에 체크, 임상적추정x)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 기준)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임대차 계약서 및 자동차보험 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정도 확인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장투석 환자(심한장애):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 간병비 지원 대상자: 장애정도결정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임대차 계약서 및 자동차보험 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환자 제출서류
2026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원)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2026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환자가구 소득기준 일원화
(단위 : 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140%) 3,589,933
5,879,009
7,502,650
9,092,633
10,579,407
11,978,333
13,321,210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4,102,781
6,718,867
8,574,458
10,391,581
12,090,750
13,689,523
15,224,240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성인, 소아 일원화)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4대 질환: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2026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200%) 5,128,476
8,398,584
10,718,072
12,989,476
15,113,438
1,7111,904
19,030,300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240%)6,154,171
10,078,301
12,861,686
15,587,371
18,136,126
20,534,285
22,836,360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4대 질환: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2026년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370,791,006
417,842,949
451,216,836
483,898,920
514,459,569
543,214,461
570,817,266
경기
313,791,006
360,842,949
394,216,836
426,898,920
457,459,569
486,214,461
513,817,266
광역세종창원
304,791,006
351,842,949
385,216,836
417,898,920
448,459,569
477,214,461
504,817,266
기타
232,791,006
279,842,949
313,216,836
345,898,920
376,459,569
405,214,461
432,817,266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서울
1,235,970,020
1,392,809,830
1,504,056,120
1,612,996,400
1,714,865,230
1,810,714,870
1,902,724,220
경기
1,045,970,020
1,202,809,830
1,314,056,120
1,422,996,400
1,524,865,230
1,620,714,870
1,712,724,220
광역세종창원
1,015,970,020
1,172,809,830
1,284,056,120
1,392,996,400
1,494,865,230
1,590,714,870
1,682,724,220
기타
759,970,020
932,809,830
1,044,056,120
1,152,996,400
1,254,865,230
1,350,714,870
1,442,724,220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2026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617,985,010
696,404,915
752,028,060
806,498,200
857,432,615
905,357,435
951,362,110
경기
522,985,010
601,404,915
657,028,060
711,498,200
762,432,615
810,357,435
856,362,110
광역세종창원
507,985,010
586,404,915
642,028,060
696,498,200
747,432,615
795,357,435
841,362,110
기타
387,985,010
466,404,915
522,028,060
576,498,200
627,432,615
675,357,435
721,362,110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서울
1,483,164,024
1,671,371,796
1,804,867,344
1,935,595,680
2,057,838,276
2,172,857,844
2,283,269,064
경기
1,255,164,024
1,443,371,796
1,576,867,344
1,707,595,680
1,829,838,276
1,944,857,844
2,055,269,064
광역세종창원
1,219,164,024
1,407,371,796
1,540,867,344
1,671,595,680
1,793,838,276
1,908,857,844
2,019,269,064
기타
931,164,024
1,119,371,796
1,252,867,344
1,383,595,680
1,505,838,276
1,620,857,844
1,731,269,064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활용
희귀난치성질환자 정보 관련 사이트
- 자료 담당자
- 보건행정과 김민서 (☎ 053-664-6031)
- 최근수정일 :
-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