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보건민원
  2. 민원서류신청
  3. 안경업소/치과기공소

안경업소/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등록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신청 → 현장시설조사 → 등록수리 → 등록증교부
  • 수수료등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자 면허증 사본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내부확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규신고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신청 → 현장시설조사 → 등록수리 → 인증서교부
  • 수수료등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신청자 및 종사 치과기공사 면허증 원본제시(확인용)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용도 : 근린생활시설) : 내부확인

치과기공소 인정사항 변경인정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청서
    • 인정서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5,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 인정서
    • 양도에 관련된 계약서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김선진 (☎ 053-664-3641)
최근수정일 :
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