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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하여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1명이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지원내용
- 난임 진단검사 비용(부부당 최대 1회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화예약 후 보건소 방문(☎664-3649,3679)
* 부부 중 여성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여성이 타 시도 거주시 남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보조금24(‘대구형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검색)
제출서류
- ①신분증
- ② 2024. 1. 1. 이후 난임 검사를 시행하고 발급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난임진단서(일반)
- ③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증빙서류
- ④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⑤ 사실혼 대상자의 경우
-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 사실혼확인보증서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남성, 여성)
-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제출 생략가능
- 자료 담당자
- 최근수정일 :
-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