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보건민원
  2. 민원서류신청
  3. 영유아건강관리사업 민원서식
  4.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관리 및 지원내용(본인부담금 발생 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관리 및 지원내용(본인부담금 발생 시) - 사업명, 기준, 변경사항
사업명기 준지원내용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별검사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1회 지원이 원칙,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확진 검사 지원대상 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환아관리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지원(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지원(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한도
- 연 25만원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
※ 의료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지원여부 판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단위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기준표-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지역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320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구비서류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신청서 첨부파일
  • 제출서류: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단서 및 통장사본(최초신청), 주민등록등본*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 추가 서류는 별도 문의 요망(☎ 053-664-3681)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최근수정일 :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