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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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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업 안내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와 영유아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드리는 건강관리형 영양지원사업입니다.

접수 방법

  • ○ 신청기간: 신규신청 마감 (*추후 신청접수기간 공지예정)
  • 신청절차

대상자격 확인 및 방문 일정 사전 예약

** 필수

신청 서류 접수

소득재산조사

(소요기간 5~7)

영양평가

(소득적합판정 대상자 대상)

최종 대상자

선정

사전 유선 문의

(664-6246,6247)

1차 방문

2차 방문

소득평가, 영양평가를 위한 2 보건소 직접 방문 필요

  • 신청장소: 남구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
  • 구비서류
    • <공통> 주민등록등본            
    • <개별-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보장 증명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 및 출산여부 증빙서류(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중 1개 택)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 대상자 선정기준 개요(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대상 분류 : 만 66개월이하의 영유아(*신청기준 만65개월 이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거주 기준 : 남구 거주(단, 사회복지시설입소자는 제외)
      • 영양 위험요인 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소득 기준(적합여부 판정 방법):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 충족한것으로 판정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판정기준

      •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80%()

        (참고)
        기준 중위소득 65%(원)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원)

        2

        3,359,434

        2,729,540

        4,199,292

        3

        4,287,229

        3,483,373

        5,359,036

        4

        5,195,790

        4,221,580

        6,494,738

        5

        6,045,375

        4,911,867

        7,556,719

        6인

        6,844,762

        5,561,369

        8,555,952

        7인

        7,612,120

        6,184,848

        9,515,150

        8인

        8,379,478

        6,808,326

        10,474,348

        9인

        9,146,837

        7,431,805

        11,433,546

        10인

        9,914,195

        8,055,284

        12,392,744

                                                    

      세부 사업 내용

      • 단체영양교육(월 1회), 영양상담, 가정방문교육(내소교육이 힘든 장애인 등 우선교육 및 보충식품의 보관·이용에 관한 사항 등 맞춤형 식생활관리 및 상담)
          • 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표 (1개월 기준)

          • 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표 - 대상, 보충식품(1개월 분량)
            대 상 보 충 식 품 (1개월 분량)
            영아 0~5개월미만 조제분유(필요량의 1/2이내)
            6~12개월미만 조제분유(필요량의1/2이내), 감자800g
            달걀30개(노른자만 섭취), 당근600g
            유아(만1~6세까지) 쌀 1.5kg, 감자800g, 달걀30개, 당근600g
            우유(200ml)60개, 검정콩300g, 김90g
            임신, 혼합수유부 쌀 3kg, 감자1.6kg, 달걀30개, 당근1.2kg
            우유(200ml)60개, 검정콩500g, 김90g, 미역100g
            *혼합수유부 : 출산7개월부터는 우유만 지급
            출산부 쌀 3kg, 감자1.6kg, 달걀30개, 당근1.2kg
            우유(200ml)30개, 검정콩500g, 김90g, 미역100g
            완전모유수유부 쌀 3kg, 감자1.6kg, 달걀30개, 당근1.2kg
            우유(200ml)60개, 검정콩500g, 김90g, 미역100g
            참치(닭가슴살)통조림810g, 귤 30개                

            ※영양평가: 영양 위험 요인 진단을 위한 정기적인 영양평가

                                      

            주의 사항

            • 영양플러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므로, 영양교육을 자격기간 중 2회 이상 이수하지 못할 경우 대상자격이 박탈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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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자
      건강증진과 서영은 (☎ 053-664-6094)
      최근수정일 :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