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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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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지원

목적

  • 사회적 노출 기피 등으로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정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지원정보-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금액,지원기간,지원방법,신청방법,증빙서류
지원대상「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산모
지원범위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약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금액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사용기간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이후 1년까지
지원방법국민건강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신청방법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홈페이지 에서 신청 및 서류제출 → 국민행복카드 참여 카드사(삼성, 롯데,BC) 카드신청 후 수령
증빙서류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문의

  • 남구보건소 (66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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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신혜지 (☎ 053-664-3679)
최근수정일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