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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의료기관
한약업사 변경허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등
- 수수료 : 5,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 허가증 원본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규허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신청 → 현장시설조사 → 허가수리 → 허가증교부
- 수수료등
- 수수료 : 10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법인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개인(의료인) : 사업계획서
- 개설자 또는 관리의료인 면허증원본 제시(확인용)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용도 : 의료시설) : 내부확인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40,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 허가증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 변경 시는 면허세 부과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규(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신청 → 현장시설조사 → 신고수리 → 신고증교부
- 수수료등
- 수수료 : 40,000원원
-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법인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개설자 또는 관리의료인 면허증원본제시(확인용)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내부확인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20,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설신고필증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 변경 시는 면허세 부과
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
신규신고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신청 → 현장시설조사 → 신고.허가수리 → 신고필증.허가증교부
- 수수료등
- 수수료 : 10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관리의사면허증 원본제시(확인용)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용도 : 의료시설) : 내부확인
- 자료 담당자
- 보건행정과 장효진,손동현 (☎ 053-664-3643,3641)
- 최근수정일 :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