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보건민원
  2. 민원서류신청
  3. 한약업사/의료기관

한약업사/의료기관

한약업사 변경허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등
    • 수수료 : 5,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 허가증 원본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규허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신청 → 현장시설조사 → 허가수리 → 허가증교부
  • 수수료등
    • 수수료 : 10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법인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개인(의료인) : 사업계획서
    • 개설자 또는 관리의료인 면허증원본 제시(확인용)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용도 : 의료시설) : 내부확인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40,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 허가증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 변경 시는 면허세 부과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규(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신청 → 현장시설조사 → 신고수리 → 신고증교부
  • 수수료등
    • 수수료 : 40,000원원
    •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법인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개설자 또는 관리의료인 면허증원본제시(확인용)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내부확인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20,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설신고필증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 변경 시는 면허세 부과

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

신규신고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신청 → 현장시설조사 → 신고.허가수리 → 신고필증.허가증교부
  • 수수료등
    • 수수료 : 10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관리의사면허증 원본제시(확인용)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용도 : 의료시설) : 내부확인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김선진, 정현아, 성혜원 (☎ 053-664-3641, 3534, 3642)
최근수정일 :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