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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1.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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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 등록관리

목 적

  •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대 상

  • 관내 임산부(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지참)

내 용

  • 임산부 신고·등록관리
  • 산전관리 : 체중, 혈압측정, 영양상담등
  • 철분제지원
    • 대상 :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용 : 1회/달, 분만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16주 이후: 최대 2개월분/ 24주 이후: 최대 3개월분 지급)
  • 엽산제 지원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용 : 임신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임신초기검사(~임신 12주까지) : 에이즈, 매독검사, 간기능2종(SGOT,SGPT), B형간염검사, 콩팥검사, 소변검사(요단백,요당), 혈액형검사 ,CBC(혈색소,헤마토크리트,적혈구수,백혈구수,혈소판수)검사 실시
  • 임신성당뇨검사(임신24주~28주): 2시간 금식 후 방문. 시약 복용 1시간 후 검사
  •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발급(중위소득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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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서영은 (☎ 053-664-3681)
최근수정일 :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