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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1. 보건사업
  2. 출산지원사업
  3.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 2023. 12. 31. 출생아까지는 출생아 당 200만원 적용
  • (예외)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지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사항

  • 보건소 보건행정과(☎664-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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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신혜지 (☎ 053-664-3679)
최근수정일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