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보건사업
- 출산지원사업
-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 2023. 12. 31. 출생아까지는 출생아 당 200만원 적용
- (예외)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지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사항
- 보건소 보건행정과(☎664-3679)
- 자료 담당자
- 보건행정과 신혜지 (☎ 053-664-3679)
- 최근수정일 :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