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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1.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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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일자

  • 2024. 4. 1.(월)부터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1회 100만원 한도 내, 부부 당 2회까지

구비서류

공통서류

  • 사전신청시
    • ※ 난임진단 부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전신청 필요
    • ①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지원 신청서 첨부파일
    • ②신청인 신분증 / 본인확인용
    • ③주민등록등본 1부
    • ④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⑤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③,④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한 경우 제출 생략
  • 사후신청시 : 위 ①~⑤ 및 아래 서류
    • ⑥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첨부파일
    • ⑦체외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매
    • ⑧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⑨(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매
    • ⑩통장사본 1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다문화 가정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신청방법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관련 시술비용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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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신혜지 (☎ 053-664-3679)
최근수정일 :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