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보건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
약물‧알콜 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유형
- 대상자는 1급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1급 유형 | 2급 유형 |
|---|---|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면제~192,000원)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초과~120%이하: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180%이하: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초과: 본인부담률 30%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생성일로부터 120일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사항(바로가기)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문자)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전화, 방문)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서비스제공기관 현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검색 가능
- 자료 담당자
- 건강증진과 표현지 (☎ 053-664-6113)
- 최근수정일 :
-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