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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개정 관련 세부 지침 등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053-664-3644 )
Date Created
2024-04-25
Noticer Name
손동현
Views
38
안녕하세요, 남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5.1.)에 따라, 기존 고위험군 대상으로 정부가 무상지원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가 '24.5.1. 0시 이후 소정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방안
 
  가. 추진방향: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 대상약제 : 팍스로비드 1명분(5일치), 라게브리오 1명분(5일치), 베클루리주 1명분(중증 5일치, 경증 3일치)
  나. 부과금액: 5만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 시 1명분 당 1회 지불)
    - 단, ①의료급여 수급권자, ②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지원 유지
  다. 추진체계: ①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의료기관·약국(치료제 담당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②건보공단이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 후 ③질병청에 반환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개정된 사용 안내서를 숙지하여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 지원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ttached File List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_제12판.hwpx [454793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240424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hwpx [89786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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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소 (☎ 053-664-3601)
최근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