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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Bulletin] 임산부콜택시 해피맘콜 사업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053-664-3681 )
Date Created
2022-06-22
Noticer Name
안유진
Views
1175
  <임산부를 위한 택시비 지원 혜택 해피맘콜>

  ○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2만여 명)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기준법」 제65조)
 
 ○ 지원 내용: 임산부 이용 택시 운임의 70% 지원(1인당 월 2만원 한도)
    - 회원 등록 후, IC칩 탑재된 대구행복페이로 결제 시, 익월 지원금 환급(충전)
    - 최장 22개월[(임신)10개월+(산후)1년], 최대 44만원 지원

  ○ 운영 기관: 대구시설공단(위탁)

  ○ 시행일: 2022. 7. 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Attached File List
해피맘콜.pdf [356995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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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소 (☎ 053-664-3601)
최근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