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위한 택시비 지원 혜택 해피맘콜> ○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2만여 명)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기준법」 제65조) ○ 지원 내용: 임산부 이용 택시 운임의 70% 지원(1인당 월 2만원 한도) - 회원 등록 후, IC칩 탑재된 대구행복페이로 결제 시, 익월 지원금 환급(충전) - 최장 22개월[(임신)10개월+(산후)1년], 최대 44만원 지원 ○ 운영 기관: 대구시설공단(위탁) ○ 시행일: 2022. 7. 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