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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주는 식육점

시행목적

  • 원산지,위생,업소 관리 3개 분야에 대하여 평소 관리를 충실히 한 영업주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하여 축산물 소비촉진, 영업소 매출을 증대 및 전반적인 축산물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시행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시장경제과-11301(2009.4.15)호 "믿음을 주는 식육점" 인증제 추진계획

인증기준

  • 위생 관리가 양호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 원산지 관리가 철저하고 그 근거가 명확할 것
  • 업소 관리에 있어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

인증절차

  • 사업설명회 → 인증신청(영업주) → 서류심사 → 현장심사(식육 미생물 및 DNA 검사 병행) 3차 실시 → 인증업소 선정 → 인증
    ※ 서류 및 현장심사는 소비자단체소속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

인증업소 지원

  • 인증서, 인증간판, 인증표지판 제작·배부
  • 수시로 지역 언론 등을 통한 홍보강화(구 홈페이지 및 남구사랑지에 게재)

인증 평가기준

  • 원산지 관리(식육구매, 식육표시사항, 쇠고기이력추적제)
  • 위생 관리(식육구입처 위생안전성,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상태, 판매장·진열장·기구류·냉장고·냉동고 위생상태, 냉장고·냉동고 온도관리, 종사자 위생모·위생화·앞치마 착용)
  • 업소 관리(위생교육 이수 및 대장작성보관, 각종 증빙서류 보관 등)

인증제외

  • 대형유통업소 내 식육판매업소
  • 평가점수(심사) 평균 80점 이하인 업소
  • 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 미기재 업소
  • 영업신고 후 1년 미만 업소
  • 최근 2년간 위생관리 위반 업소
  • 최근 3년간 원산지 관련 위반 업소

인증취소

  • 영업정지(과징금) 이상 행정처분 받은 경우
  • 영업자 지위 승계
  • 본인의 인증취소 요구가 있을 경우
  •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회 이상 구청장 지시를 거부한 경우 포함)

사후관리

  • 업소점검 : 월 2회, 축산물명예감시원이 원하는 일시에 실시(소비자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점검)
  • 식육수거·검사의뢰 : 미생물(세균) 및 쇠고기 유전자(DNA동일성 또는 한우 감별)검사
  • 원료육 추적조사 : 반기 1회, 도축장 등 원료육 구매업체
  • 인증취소 사유발생시 인증취소

사후관리

인증업소 현황(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취급식육원산지, 위생상태, 검사결과, 위치보기)
업소명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취급식육원산지위생상태검사결과위치보기
누렁이참 한우전문점남구 두류공원로20길 20-1(대명동) 조상도 625-5395 소 : 국내산(한우)
돼지 :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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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경제일자리과 손세규 (☎ 053-664-2642)
최근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