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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 개요

  • 청구권자(「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만 18세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남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구방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직접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청구
  • 청구요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서명 필요(`24. 1. 10. 공표기준 1,816명 이상 서명 필요)

청구 대상 제외 사무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1. STEP 01 주민조례청구(대표자)
    주민조례안 청구
    대표자증명서 신청
  2. STEP 02 청구사항 공표(의회)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구취지 등 공표
  3. STEP 03 서명·청구인명부 제출(대표자)
    서명기간 : 3개월
    명부제출 : 5일 이내
  4. STEP 04 청구인 명부 공표·열람(의회)
    공개된 장소에 명부 비치
  5. STEP 05 이의신청(청구권자)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6. STEP 06 이의신청 심사(의회)
    14일 이내 결정
  7. STEP 07 수리·각하 심사(의회)
    수리·각하 심의
  8. STEP 08 발의(의장)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9. STEP 09 심의·의결(의회)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온라인 정보 시스템(주민e직접)운영

  •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주민조례청구(주민e직접) 바로가기

문의 사항

  • 대구 남구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053-664-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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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구은서 (☎ 053-664-2084)
최근수정일 :
202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