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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진정민원안내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는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1. 대 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등
    • 2.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3. 제 출 처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사무과 (☏664-2084)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서의 수리가 안됩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3.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1. 의장의 선람을 받은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다만, 이미 공지된 사항이나 단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와 위원장의 결재로 처리)
    • 2. 상임위원장은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 3. 사무과장은 진정인에게 결과 통지

    ※ 관련법규 : 청원법,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청원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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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의회사무과 구은서 (☎ 053-664-2084)
최근수정일 :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