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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Notice Subject
[경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053-664-2084 )
Date Created
2021-03-24
Noticer Name
김혜경
Views
90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 2021.3.24. ~ 2021.3.29.
  3. 예고예고문: 붙임참조 
Attached File List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홈페이지).hwp [116224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tmp.hwp [98816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의견제출서.hwp [12288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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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의회사무과 구은서 (☎ 053-664-2084)
최근수정일 :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