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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변경
근거: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지침 제7조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사항을 접수하는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변경된 내용을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사항을 접수하는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변경된 내용을 확정한다.
기본방향
-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 수정·변경 등) 불가
-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계획의 변경이 공약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하는 경우,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의 의견 반영 후 조정
변경절차
변경안 작성 | ⇒ | 의견 수렴 (주민, 전문가 등) | ⇒ | 변경안 검토 | ⇒ | 심의·조정 | ⇒ | 공약변경 확정 및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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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주관부서 | 총괄부서 |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 총괄부서 |
공약변경내역
- 자료 담당자
- 기획조정실 백용준 (☎ 053-664-2116)
- 최근수정일 :
-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