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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변경

근거: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지침 제7조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사항을 접수하는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변경된 내용을 확정한다.

기본방향

  •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 수정·변경 등) 불가
  •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계획의 변경이 공약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하는 경우,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의 의견 반영 후 조정

변경절차

경절차- 총괄·주관부서 사전협의, 필요시 전문가 자문의뢰,계획수립(구청장 방침),공약이행평가단 심의,변경결과 홈페이지 공개
변경안 작성 의견 수렴
(주민, 전문가 등)
변경안 검토 심의·조정 공약변경
확정 및 공개
주관부서 주관부서 총괄부서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총괄부서

공약변경내역

공약변경내역- 날짜,변경절차,내용보기,
날짜 변경절차 내용보기
2022.12.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승인 첨부파일
2023. 7.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승인 첨부파일
2023. 12.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승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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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기획조정실 백용준 (☎ 053-664-2116)
최근수정일 :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