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323
□신청방법 : 우편또는 방문신청 □접수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출생자 관할 동주민센터 □협의경유기관 : -
○ 출생일시 및 장소의 정확한 명시여부 ○ 출생증명서의 첨부여부 ○ 출생증명서 원본여부 ○ 출생증명서 의사서명, 직인 누락여부 ○ 신고기간의 준수여부 등(1개월내)
없음
□민원설명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 시(구).읍.면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전국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출생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44조~ 제54조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상세한 내용은 신고서 기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신고서 1통 ○ 출생증명서 (의사.조산사가 발급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