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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 대상 : '97. 9. 1 이후 전입자 (97. 9. 1 이전 전입자는 등기소에서 부여)
- 구비서류
- 신고인 : 본인, 가족이 아니어도 신고 가능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 발급기관 : 신규발급자가 만17세가 되는 다음날 1일부터 1년간 (기관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1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주민등록증 (훼손) 재발급
- 신고대상자 : 본인
- 구비서류
- 사진 1매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3×4 사이즈)
- 수수료 5,000원
- 분실 (훼손) 재발급신청서
- 소요기간 : 재발급 신청 후 14일 정도
- 주민등록증 재발급 안내

출생신고
-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자 부, 모 부모가 신고할 수 없을 경우의 신고 순위
- ① 동거친족
-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혼인외의 자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함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순위
- ① 동거친족
-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자 또는 기타의 자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출생자의 거주지, 가까운 시, 군, 구, 읍, 면 출생지(사건 발생지)에서도 가능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통 (병원에서 발급)
- 출생신고서 1통
- 혼인외의 자인 경우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출생신고안내

사망신고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신고기간 : 사망한 날로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사망자의 주소지 가까운 시, 군, 구, 읍, 면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통
- 신분증
- 해당통장 또는 인원(2명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 사망신고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