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다자녀 기준 3명 -> 2명 변경 (시행 24.1.1) | ||
---|---|---|
|
||
안녕하세요.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항에 의거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다자녀가정"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1.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시"라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증빙서류는 발급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원본을 꼭! 지참(현장 확인용)하셔야 하며, 사진 캡쳐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류 미지참시 현장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