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남다른 음식관광
- 인증업소 안내
- 믿음을 주는 식육점
믿음을 주는 식육점
시행목적
- 원산지,위생,업소 관리 3개 분야에 대하여 평소 관리를 충실히 한 영업주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하여 축산물 소비촉진, 영업소 매출을 증대 및 전반적인 축산물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시행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시장경제과-11301(2009.4.15)호 "믿음을 주는 식육점" 인증제 추진계획
인증기준
- 위생 관리가 양호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 원산지 관리가 철저하고 그 근거가 명확할 것
- 업소 관리에 있어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
인증절차
- 사업설명회 → 인증신청(영업주) → 서류심사 → 현장심사(식육 미생물 및 DNA 검사 병행) 3차 실시 → 인증업소 선정 → 인증
※ 서류 및 현장심사는 소비자단체소속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
인증업소 지원
- 인증서, 인증간판, 인증표지판 제작·배부
- 수시로 지역 언론 등을 통한 홍보강화(구 홈페이지 및 남구사랑지에 게재)
인증 평가기준
- 원산지 관리(식육구매, 식육표시사항, 쇠고기이력추적제)
- 위생 관리(식육구입처 위생안전성,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상태, 판매장·진열장·기구류·냉장고·냉동고 위생상태, 냉장고·냉동고 온도관리, 종사자 위생모·위생화·앞치마 착용)
- 업소 관리(위생교육 이수 및 대장작성보관, 각종 증빙서류 보관 등)
인증제외
- 대형유통업소 내 식육판매업소
- 평가점수(심사) 평균 80점 이하인 업소
- 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 미기재 업소
- 영업신고 후 1년 미만 업소
- 최근 2년간 위생관리 위반 업소
- 최근 3년간 원산지 관련 위반 업소
인증취소
- 영업정지(과징금) 이상 행정처분 받은 경우
- 영업자 지위 승계
- 본인의 인증취소 요구가 있을 경우
-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회 이상 구청장 지시를 거부한 경우 포함)
사후관리
- 업소점검 : 월 2회, 축산물명예감시원이 원하는 일시에 실시(소비자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점검)
- 식육수거·검사의뢰 : 미생물(세균) 및 쇠고기 유전자(DNA동일성 또는 한우 감별)검사
- 원료육 추적조사 : 반기 1회, 도축장 등 원료육 구매업체
- 인증취소 사유발생시 인증취소
사후관리
인증업소 현황(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취급식육원산지, 위생상태, 검사결과, 위치보기)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전화번호 | 취급식육원산지 | 위생상태 | 검사결과 | 위치보기 |
누렁이참 한우전문점 | 남구 두류공원로20길 20-1(대명동) |
조상도 |
625-5395 |
소 : 국내산(한우) 돼지 : 국내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