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가구,호 | 자료 : 건축과
연별 |
일반가구수1) (A) |
합계 (B) |
종 류 별 주 택 수 |
보 급 률(%) (B)/(A)*100 |
단독주택2) |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비거주용 건물내주택3) |
다가구 주택 |
주 : 1)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비혈연가구, 1인가구 포함)로 변경,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는 제외
2) 단독주택 산정방식이 변경(동→호)
3) 2015년부터 비거주용건물내주택을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