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비혈연가구, 1인가구 포함)로 변경,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는 제외 2) 단독주택 산정방식이 변경(동→호) 3) 2011년부터 비거주용건물내주택을 산출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