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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26.3.1.~) 안내
담당부서
위생과 ( 053-664-2774 )
Date Created
2026-01-27
Noticer Name
김은숙
Views
369
반려동물(개, 고양이로 제한)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026. 1. 2. )되어 2026. 3. 1. 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내 음식점 영업자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을 갖춘 후 자율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식품안전나라)  https://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menu_no=5818&menu_grp=MENU_NEW04&bbs_no=bbs260313&ntctxt_no=1109645 
Attached File List
사전컨설팅 신청서.hwp [36864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반려동물_동반_출입_음식점등_위생_및_안전관리_매뉴얼(260319_개정본).hwp [26331648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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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