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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개, 고양이로 제한)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026. 1. 2. )되어 2026. 3. 1. 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내 음식점 영업자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을 갖춘 후 자율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식품안전나라) https://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menu_no=5818&menu_grp=MENU_NEW04&bbs_no=bbs260313&ntctxt_no=1109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