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주민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3. 6. ~ 2023. 11월(예산소진시 조기마감)
2. 지원대상 : 슬레이트를 지붕재 및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주택, 축사, 창고)
※ 비주택(축사, 창고)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만 지원
3.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 붙임파일 참고
4. 신청방법 : 남구청 녹색환경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기타문의 : 남구청 녹색환경과(☎053-664-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