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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구분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 서정택 | 053-664-220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주무관 | 이창준 | 053-664-2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