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442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fax □ 접 수 : 세무과 □ 협의경유기관 : - □ 교 부 : - □ 기 타 : -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 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