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982
없음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내에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 등록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신분증, 매매계약서 등 양도관련 증빙서류(포괄적 양도양수 내용 필히 기입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