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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2023년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 보장체계 강화기대 -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지난 14일, 남구청장을
비롯한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
최했다고 15일 밝혔다.
❍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 급여 수급자가 중증질환, 만성질환 또는 장기 입원으로 불가피하게 의료 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대상자의 질환, 연장 사유, 진단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료 급여 일수를 연장 승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 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여 의료 급여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 대한 연장승인 신청 295건과 복합적인 약물 투약 등으로 병용금기 약물 처방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선택 의료 급여기관을 지정하고 연장하는 조건부 연장승인 신청 13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의료 급여 상한일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가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