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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잊지말고 꼭 납부하세요~
- 2월 3일까지 납부 -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정창 조재구)은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7,431건 5억 7천9백만 원을 부과하고 2월 3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검사, 심사 등의 행정
청의 행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 납부세액은 면허 종에 따라 ㅿ제1종 67,500원 ㅿ제2종 54,000원 ㅿ제3종 40,500원 ㅿ제4종 27,000원 ㅿ제5종 18,000원으로 차등 부과
된다.
❍ 납부 기간은 내달 3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
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 조재구 남구청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에 따른 세금으로, 대상이 되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등록면
허세 등 지방세 납부 시기나 내용 등을 몰라서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기타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664-24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