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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재난예방과 시민안전 등을 위한 하수도사업의 투자 재원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2018년 이후 8년 동안 동결되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하수도사용료(원가 901.41원/㎥, 요금 618.11원/㎥)를 부득이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인상기간 : 4년간(2026. 9. ~ 2029. 9.) 인상 ○ 적용시기 : 2026년 9월 고지분 부터 적용(9월 고지분 중 격월 검침은 1개월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 콜센타(☎053-120) 또는 남구청 건설과(☎053-664-287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